중국 유학생 전화사기 1년6개월 선고

  • 등록 2008.10.25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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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전화사기 1년6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3월7일 동료 중국 유학생 강모(21)씨와 허모(21)씨를 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며 통장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3천5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유학생 왕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왕씨가 다른 유학생에게 범행을 지시한 정황이 보이고 사건에 깊게 개입한 점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8.10.25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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