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내 주점영업교육 영향 없다면 시설허가 인정

  • 등록 2008.10.25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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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주점영업교육 영향 없다면 시설허가 인정


 


 






교육에 영향이 없다면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업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김씨는 지난해 8월 고양시내 한 유치원 정문에서 130m 떨어진 건물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기 위해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판경문에서는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해제 여부는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하고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의 종류와 주변환경 등을 잘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김씨가 임차한 유흥주점 건물은 유치원에서 보이지 않고 건물 앞 도로를 유치원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유흥주점의 영업시간과 유치원 수업시간도 맞지 않아 유흥주점 영업이 유치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건물 지하층은 위락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됐으며 투자금을 고려할 때 영업을 금지하므로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서 “영업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8.10.25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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