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불법사채·청부폭력 집중단속

  • 등록 2008.10.25 23:18:46
크게보기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여찬)는 올해 말까지 불법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 청부폭력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들이 평균 이자율 78%에 이르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해사례가 증가와 조직폭력과 결탁한 청부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의정부지검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전담수사팀(검사 2명, 수사관 11명)을 편성해 직접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자금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는 수익은 환수초치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신체담보·고금리 대출, 폭행·협박·감금 등의 채권추심행위, 자릿세·보호비 명목의 금품갈취행위 등이다.


  불법사금융 및 청부폭력에 따른 신고는 의정부지검 신고센터(031-876-2001, 3001)로 하면 된다.


 


2008-10-25


김동영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