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센터 체육부지 세차폐수로 환경오염 우려

  • 등록 2008.10.26 18: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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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면청소차량 세척으로 발생한 폐수만 수백톤 추정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노면청소차량들이 배출한 물에 젖은 쓰레기와 세차폐수로 의정부 환경자원센터 내 체육부지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노면청소차량들과 도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환경자원센터는 지난 7월30일 준공돼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최첨단 처리시설과 친환경적 교육 장소로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시민들과 학생들의 견학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원센터 내 체육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체육부지에는 노면청소차량들이 세차 등으로 배출한 폐수와 쓰레기로 인해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4일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관내 도로를 청소하는 노면청소차량들은 총 6대로 이 차량들은 노면을 청소하고 발생한 물에 젖은 쓰레기를 지난 4월경부터 환경자원센터 내 체육시설부지에 쌓아 놓고 있다.


  또한 청소차량들은 쓰레기 야적과 별도로 체육시설부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물탱크를 이용, 차량의 내·외부를 세척하며 기름성분이 일부 포함된 물을 그대로 체육부지 바닥에 쏟아내고 있다.


  이들 노면청소차량들의 물탱크 용량은 1톤 정도. 도로 청소와 차량 세척을 위해 하루 2번의 급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수개월 동안 부지 바닥에 뿌려진 세차폐수만 수백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하수협회 기술업무팀 관계자는 “추상적으로 오염물질이 한 곳에 장시간 흡수되면 층적층 물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오염여부 판단은 검사를 통해야만 알 수 있다”며 “검사기간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 된다”고 말했다.


  환경자원센터 인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이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원센터가 들어서고 나면서 수압이 더 낮아 졌다”며 “자원센터에서 청소차량 세척에 쓰인 물을 그대로 버리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처럼 환경자원센터 내 체육부지가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정작 노면청소차량을 관리하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시의 지시로 어쩔 수 없다며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서의 행위는 시에서 지시를 받은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시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청소차량의 쓰레기 보관함 세척은 쓰레기 성분분석결과 문제가 없어 세척을 해도 무방하지만 차량의 기계적 장치와 외부 세척은 문제가 있는 만큼 바로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환경 회복·복원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08-10-26


이영성,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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