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권리금 없이 숍인숍창업

  • 등록 2008.10.27 1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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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경기로 인해 창업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친 가운데 매장 권리금 등이 없어 창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쇼핑몰 상주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한 '숍이숍(shop in shop)'창업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숍인숍 창업이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매장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가게를 얻는데 별도 권리금이나 보증금도 없고 있더라고 1000만원 미만 소액이라 창업비용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대신 백화점이나 쇼핑몰측에 매달 일정 수수료(매출의 15~25%)를 납부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볼때 창업비용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


특히 임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많이 남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보통 통상 점포 임대료는 월 매출의 10~15% 선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숍인숍 매장 임대료는 15~25% 수준이다.


 이에 마진이 높은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숍, 악세서리판매점 등은 숍인숍 창업을 하면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나 반면 가격이 이미 노출된 공산품 등은 피해야 한다.


 쇼핑몰은 상권, 유동인구 등에 따라 매출이 다르기 때문에 입점하려는 쇼핑몰에 방문객이 많은지, 장사는 잘 되는 편인지 확인해야 한다.


 쇼핑몰에 따라 서비스와 영업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매장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2008.10.2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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