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 축하금 거주기간 제한 폐지

  • 등록 2008.10.28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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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시.군마다 장려금 대상 부모의 해당 시.군 거주기간 조건이 다르고 3자녀를 출산하고도 이사하는 경우 어느 곳에서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을 통일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도내 26개 시군에서는 출생 전에 그 지역에 일정기간(1개월∼1년) 거주해야 지급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또 3자녀를 출산하고도 직장이전, 아파트분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장려금 지급 대상 어린이 부모의 자녀 출생일 전 해당 시.군내 거주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 시.군에 거주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지급 신청도 어린이가 태어난 뒤 5년이내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양육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실제 양육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려금 지급 기준은 통일하지만 장려금 규모는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통일시키지 않기로 했다.


2008.10.28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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