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된 게임기 몰래 판매 40대 구속

  • 등록 2008.10.30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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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경찰서는 27일 경찰 단속에 적발돼 봉인된 게임기를 판매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석모(43)씨를 구속했다.


석모씨는 지난 5월부터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을 10%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다 적발돼 게임기 42대를 봉인당했다. 그러나 이를 몰래 빼돌려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1천6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석모씨는 지난 6월에도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봉인조치된 게임기 35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10.30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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