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등록 2008.10.30 2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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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2001년 3월~ 2005년 3월 31일 사이에 개인에게 징수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오는 31일부터 각 시.군 지방자치 단체별로 시작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경기지역의 경우 환급금 지급 대상은 모두 11만1천771가구로 지급 금액은 2천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는 4천611억여원에 이른다.


 환급 대상자들은 공고 이후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가 있는 시.군.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는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신청 구비서류는 최초 분양자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없는 경우 시·군에서 확인 가능), 사인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의 경우 부담자 신분증, 부담자 명의 통장·도장, 계약사실과 부담금 부담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매매계약서와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급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앞으로 5년 이내에 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의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 각 시·군에서는 확인 작업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각 시·군에는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최초 분양자와 매수자 사이의 다툼 등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하게 되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금을 법원에 공탁 처리하게 된다.






 

2008.10.30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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