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특별법 실속없는 사업

  • 등록 2008.10.31 10:26:26
크게보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는 수도권 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총 71개 업종에 한해 공장 신ㆍ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부족한 국고 예산 지원을 나눠쓰기 식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겉모습은 그렇다하지만 실속은 없는 지원으로 비난이 예상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상 전국 65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인데다 공여구역 면적 비율과 연동해 예산이 지원되는 규정이 없고 모든 지자체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속없는 사업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민주당 문희상.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자치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2천17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589억원이 삭감된 1천582억원이 삭감된 1천582억원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년간에 걸쳐 이뤄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의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10년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조1천187억원, 반환기지 개발사업에 1조3천64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주변지역사업에 5천억원, 반환기지 사업에 1조467억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문희상의원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당초 269건 사업에 3조4천664억원을 요구했다.


 2조4천813억원으로 수정했는데도 1조원 가까이 줄이겠다는 발상은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동두천지원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공여구역 면적 비율과 연동해 예산이 지원되는 규정이 없는 불합리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2008.10.31


신혜인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