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야간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 등록 2008.10.31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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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야간을 이용하여 주요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시 도시주택과 도시미관 부서와 포천시 자율 방범연합대와 합동으로 지난 22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정비 대상지역은 신읍동 중심시가지 및 국도 43호선 선단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야간을 이용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배너형 깃발, 입간판등을 설치한 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을 개별방문하여 계고서 배부 및 강제수거 조치 등을 병행하여 단속을 했다.





 시 관계공무원은 “이번 야간 불법광고물 단속은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광고주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다수의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에 목적을 두었고, 올바른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광고주의 인식전환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양산 방지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10.3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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