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화물차 보상 감차추진

  • 등록 2008.10.31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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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경유가 급등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이번에 170대 감차차량에 대하여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등 일부 차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 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 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고 약 1500만원에서 4500만원 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감차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향후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시.군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도 철도항만물류과 (031-249-4373)및 시.군 교통행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08.10.31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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