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무한 돌봄 사업 시행

  • 등록 2008.11.03 1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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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포천시가 『무한돌봄사업』을 1일부터 시행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학대, 유기, 이혼, 자살 및 노숙인․부랑인 증가가 예상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족 기준, 소득 : 1,899천원, 재산 : 7,750만원이하, 금융재산 : 120만원이하) 가구로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가정,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무한돌봄사업은 신속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先지원 後심사”로 진행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긴급지원의 필요성 인정 , 우선 지원 실시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된다.


 무한돌봄사업은 기존의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기타 지원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서 앞으로 저소


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8.11.03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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