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 등록 2008.11.05 10: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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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시.군.구와 함께 이달에 장애인 주차구역내 주차금지 규정을 집중 홍보하고 다음달에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2008.11.05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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