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과 치킨업체 영양성분 표시 도입

  • 등록 2008.11.05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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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체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은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과 7월 피자 및 커피전문점에서 시행된데 이어 세 번째로 제빵과 치킨업체에서도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제빵과 치킨 프랜차이즈 총 9개 업체, 150여개 매장에서 이달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각 업체는 시범사업 실시 매장을 선정해 제품 포장이나 매장내 게시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인 방식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각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BBQ 등 3개 치킨업체와 파리바게트 등 6개 제빵업체는 열량과 단백질, 지방의 구성성분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해 팔게 된다.


2008.11.05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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