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 등록 2008.11.05 18:26:49
크게보기



 경찰청은 지난 4일 경찰-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제도개선 심의 위원회’가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부터 간편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운전면허 시험장 기능교육 3시간은 폐지되고 운전전문학원 기능교육 시간도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15시간은 12시간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기능시험의 5개 평가항목은 삭제되고 도로주행연습 10시간은 폐지되며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폐지가 되는 평가 항목 5개는 출발시 방향지시등 작동 , 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기어변속, 횡단보도 정지선 일시정지, 돌발사고 급정지후 출발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시험 응시자의 적성검사는 시력검사와 자기신고서로 대체되고 건강검진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경찰은 이 심의 결과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찰위원회, 법제처 등에 제출하고 내년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또한 내부 검토 및 전문가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내용이 변할 수 있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08.11.05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