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개설부지 사들인 혐의, 홍운섭 시의원 무죄 선고

  • 등록 2008.11.06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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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에 보고된 예산안을 통해 도로개설공사에 예산이 배정됐음을 알고 도로에 편입될 부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동두천시의회 홍운섭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장철익)은 5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에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개설공사에 예산이 배정된 사실은 2004년 2월3일 관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홍 씨가 도로에 편입될 부동산을 취득한 2004년 3월16일에는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홍 씨는 예산배정사실의 비밀성이 사라진 이후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밀인 정보를 이용해 계약교섭에 나가 비밀성이 사라진 직후 물건을 매수해 공직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법에서 미수범 처벌규정이나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데 따른 부득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2003년 12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16년 넘게 개설되지 않은 도로공사에 예산이 배정됐음을 알고 2003년 12~2004년 1월 공인중개사에게 도로에 편입될 부지 매수를 의뢰한 뒤 2004년 2월9일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3월 16일 부인 명의로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2008-11-6


고태현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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