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민원서류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분위기 조성를 위하여 11월부터 반려 및 불허가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감사부서)을 경유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민원서류를 처리하며, 아울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시(반려, 불허가)에는 결재권자를 상향조정하여 차 상급자까지 결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 상급자 결재 및 감사부서를 경유함으로써 모든 민원부서에서는 반려 및 불허가 민원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히 관련법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감사부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서류가 “반려 및 불허가” 되는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원 청렴도 향상은 물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06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