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1시 10분께 동두천시내 한 모텔에서 3층과 4층 계단 사이에 쌓여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6일 현모(37)씨를 구속했다.
이 불로 인해 투숙객 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물 40㎡와 이불 등을 태워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날 현씨는 누나와 말다툼을 하고 나와 오후 2시께 모텔에 투숙했으며 가슴이 답답해 충동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2008.11.08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