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미국여행

  • 등록 2008.11.11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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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11월17일부터 시작되는 ‘무비자 미국여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에 따라 수반되는 몇가지 변화와 일반인들이 알아야할 사안들이 소개됐다.


우선적으로 허용대상으로는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방문으로 90일 이내만 허용되고 무비자 미국 방문 시에는 전자여권을 꼭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활용하고 ESTA(https://esta.cbp.dhs.gov)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입국 허가를 받으면 된다.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한 정보만으로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가지 않아도 되며 각종 수수료나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어 급하게 미국 방문할 시에도 입국가능 여부 신청을 한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VWP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관광 또는 상용목적 외의 방문(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와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이다.


2008.11.11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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