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법은 수감자의 재범 방지와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법원이 그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송부하도록 한 판결문 등본 등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2008.11.11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