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집유

  • 등록 2008.11.11 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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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인정하는 의견 전달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범인 강모(44)씨와 함께 흉기를 사러 가는 등 범행을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이 있는데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46)를 강 씨와 함께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흉기를 함께 사러가고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재판부에 방조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칠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재판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최초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으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참여재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에는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모두 6건이 신청됐으나 피고인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그동안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2008-11-11


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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