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상대로 사기판매/ 주의

  • 등록 2008.11.14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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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들을 상대로 사기판매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각종 사기와 불법 다단계, 허위 과장 광고 등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오는 17일부터 12월20일까지 전국 360여개교 8만여명을 고교생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노트북 등의 사기성 통신판매와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사기행위, 다이어트제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유형과 예방방법이다.


 공정위는 또 학원사업자 등과 의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개인신용관리, 에너지 절약 등 합리적 소비생활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8.11.14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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