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7일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정부시 모든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안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던 주택거래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어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실제거래가격과 거래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시 지연기간과 거래가격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에서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8.11.15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