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무인단속시스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 등록 2008.11.15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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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12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단속차량을 이용한 경고방송이나 경고음 등의 사전예고 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전곡 도시계획도로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차 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왔다.


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일 전곡읍 파크랜드 앞, 롯데리아 앞, 구석기사거리, 국민은행 앞 등 총 4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1일부터 24시간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설치한 CCTV는 360도 촬영이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전후방 총 150m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부착된 전광판을 통해 이동주차토록 안내한 후 차량 미 이동시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여 상황실로 통보하게 된다.


 군은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량 단속 계획 홍보를 위해 현수막 및 단속구간 내 표지판설치, 단속공고 홍보문 게첨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CCTV설치로 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2009년도에는 차량 탑재형 주정차단속시스템 도입 등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08.11.15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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