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건축물마다 독특한 특성과 아트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건축 경관 가이드 라인’ 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때 문화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물에 따라 상징성을 강조한 설계를 유도하게 된다.
업무/상업/주상복합 등 용도의 일반 건축물은 건축기준면에서 2개 이상의 모서리가 직각인 경우, 입면의 수직 단면에서 귀퉁이 3개 이상이 직각인 경우 기존의 육면체에 준하는 평슬래브 건물 등은 불허키로 했다.
또한 높이/층수/색채는 주변 현경과 조화를 이루고 물탱크/실외기/안테나 등 각종 설비 역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건축형태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예술성이 살아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아트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1.18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