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환치기 일당 불구속 입건

  • 등록 2008.11.19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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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경찰서는 국내에서 섬유업을 경영하는 이모(44)씨 등 내국인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9월사이에 중국인 종업원의 월급 695만원을 5회에 걸쳐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천600만원을 불법 송금한 김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2008.11.1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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