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수돗물 소외

  • 등록 2008.11.19 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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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인도적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권고한 지 7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무허가 건물 등 빈곤가구 수도급수 공급 근거 조례를 반영한 지역은 성남, 부천, 고양, 파주, 안성 5개 시/군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24일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당부하는 시/군 상수도 공급조례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고 시/군에 협조를 통보했다.


 현재 용인, 포천, 의왕, 양평, 연천, 동두천, 수원 7개 시/군은 검토중이고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화성, 이천, 구리, 김포 등 17개 시/군은 반영시키지 않는 등 24개 시/군이 검토중이거나 미반영 상태에 있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빈곤가구에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군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11.19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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