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한 월급생활자에게 양육비가 월급에서 바로 공제된다.
일부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사 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 상대방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낸 뒤 양육자에게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물론 감옥에 갈수도 있다.
2008.11.19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