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연천군의회는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및 지역발전 지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60여년간 연천군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침해를 받아왔다”면서 “연천군민의 삶의 질 저하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이어 오랜시간 연천군의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감내하기는 아직도 미흡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연천군이 수도권의 한 지방으로서 국민 경제 모두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 등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도록 촉구했다.
의회는 이번 채택한 결의문을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2008.11.19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