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찾아가는 여권 택배 서비스

  • 등록 2008.11.20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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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여권을 집이나 원하는 곳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여권 택배 서비스는 발급된 여권을 우편(우체국 택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여권 신청 시 여권 택배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고, 이용수수료는 1건당 착불 3,000원으로 같은 주소지에 보내질 때는 여권의 매수와 상관없이 1건으로 취급된다.


 양주시는 그동안 여권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시청을 재차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방문을 위한 시간 ․ 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여권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여권을 직접 보내주는 여권 택배 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상천 민원팀장은 “여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그 동안 여권 수령을 위하여 시청을 거듭 방문하여야 했던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여권 대리 수령 시 지참하여야 했던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의 지참 서류가 감소되어 시민 편의가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이외에도 “양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여권을 무료로 가정까지 배달해주는 찾아가는 여권배달 서비스,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조 경영이라는 슬로건 하에 시민에게 미소를 드릴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8.11.20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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