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장기 등의 기증의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8.11.21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