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공공목적과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과 연계하여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차량을 이용한 래핑 광고물 등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14일부터 12월30일까지 집중 단속이 되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단속반은 미관정비 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2개 팀이 구성되어 11월14일부터 12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주2회 이상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전국일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야간단속은 게릴라성 불법광고물 설치 지역 2~3개소를 선정해 단속한다.
단속시 에어라이트, 입간판, 전단 등 미고정광고물 자진철거토록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설치/표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된다.
앞으로 양주시는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트도시로서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8.11.22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