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평균 5.89% 인상되어 3990원씩 더 내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변경된 재산 과표를 적용해 이같이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 791만 세대의 43%인 33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95만 세대(12%)는 보험료가 내려가며 357만 세대(45%)는 변동이 없다.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예년 수준인 5.89%(월평균 3990원)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 사유가 발생한 가구의 경우 전국 지사에 이의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11.24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