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부터 미취학청소년 9~18세 청소년들에게 학생증 같은 신분증을 대신해 청소년증 발급사업하는 것으로 현재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의 홍보 부족 등으로 청소년증을 발급 받는 청소년들이 극소수이며 발급 받은 대상자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증에 대한 혜택과 이해도가 떨어져 저조한 발급률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발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학생 요금과 같은 할인혜택은 물론 시내/ 시외버스 요금의 30%, 철도요금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08.11.25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