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한돌봄 사업 실시 인기

  • 등록 2008.12.06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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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봄 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비와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수혜 기간이 최대 4개월로 한정돼 있어, 실제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에는 짧아 이밖에 정부지원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4개월간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 되지 않은 위기가정으로 실직 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상당수의 긴급복지지원 신청 탈락자가 무한돌봄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정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할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할 때,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때, 주 소득자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등이 해당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4인가구 189만원)이하로 재산 7750만원 이하,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자 이어야 한다.


 지원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생활지원과(828-4064) 또는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08.12.0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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