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운전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불법 운전교습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1일 밝혔다.
한달간 실시하는 이 단속은 인터넷에 광고를 내고 무등록 운전 교육을 하거나 헐값에 수강료를 받고 불법 속성 교육을 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내고 예비 운전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인터넷 포털 회사에 간담회를 열고 협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08.12.10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