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카드의 분실과 도난사고도 많아 카드 소지자가 본의 아니게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카드발행사와 거래업소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판매업소에서는 카드거래시 단말기를 통해 분실이나 도난 사용정지와 같은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카드소지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서명을 대조하지 않고 물건을 팔고 있는 실정인데 물건을 팔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승인신청을 받을수 있도록 하면 분실이나 도난카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적발할수 있어 타인의 부정사용을 확실히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 등의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히 시행토록 관련법규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만 할 것이다.
2008.12.15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