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내린다.

  • 등록 2008.12.15 1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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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월8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고, 숙식비용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등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연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


또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제도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숙박과 식사에 대해서는 공제근거를 마련하고 한도를 규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도급계약 중에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도급인이 최저임금에 맞춰 도급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770원에 맞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비록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인 4천 원에 맞춰 도급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최저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시에 이중,삼중으로 감액되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작업에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2008.12.15


조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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