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불법 소각행위 단속

  • 등록 2008.12.15 14:07:44
크게보기



 동절기 기온 강하로 공사장, 사업장, 노천 등에서 불법 소각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년 2월28일 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서울시에 체결한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 경기 공동합의문에 따른


것으로 구리, 의정부, 남양주 등 도내 11개 시와 광진, 중랑, 노원 등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이 기간 불법 소각행위를 합동으로 단속한다.


 동절기 집중 단속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이다.


도는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군별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신문고를 활용한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8.12.15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