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인허가 민원 처리속도 32% 단축

  • 등록 2008.12.16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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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포천시가 인허가 대상 민원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허가민원의 접수→보완→처리결과 과정을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문자 전송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 되고 있어 본인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사항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민원인에게 이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로서 SMS 문자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은 의외롭고 신선하며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허가민원의 20여개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일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09:00에서 업무개시전인 08:00에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허가사무 결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하여 허가담당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하는 결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특히 136개 허가 및 신고 민원 가운데 64건을 팀장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하고 주민 혐오 기피시설 등 중요도가 높은 15건의 허가 권한은 시장 부시장이 처리하도록 결재권을 조정했다.


이는 신속한 결재 진행으로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136개 허가∙ 신고 민원의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전면 검토하여 획기적으로 단축 운영하므로서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번 단축 운영되는 처리기간은 12월, 한달동안 실제로 허가업무에 적용, 시범 운영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2009.1.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를 통해 포천시 허가행정의 발전적 개선과 진정한 「시민중심의 시정 성과」를 기대해 본다.


2008.12.16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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