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통 김장채소 일부 농약초과 적발

  • 등록 2008.12.16 15: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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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는 김장채소인 배추, 무, 갓 등 채소류 및 천일염 등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도내 유통 중인 배추, 무, 갓, 파 등 채소류 96건 및 절임에 사용하는 천일염 및 재제소금(재제조 소금) 21건 등 총 11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배추 1건, 갓 3건 등 채소류 4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적발하였다.


 적발된 채소류 중 배추 1건에서는 테부림포스 농약이 기준치인 0.01ppm을 20배 초과한 0.2ppm으로 나타났으며, 갓에서는 엔도설판이 기준치인 0.1ppm보다 7배를 초과한 0.7ppm이, 플루페녹수론이 기준치인 0.5ppm보다 3.5배를 초과한 1.8ppm이, 루페누론이 기준치인 0.2ppm보다 2.5배를 초과한 0.5ppm이 각각 검출되어 이들 부적농산물에 대하여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회수 폐기조치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천일염 및 재제소금 등 21건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공영 도매시장인 수원, 구리 농산물 시장에 현지 검사소를 설치하여 경매 전단계부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경매 전일 21시 전후 입고되는 농산물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결과를 통보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안양 및 안산 농산물 시장까지 현지 검사소를 확대 설치하여 도민의 식탁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08.12.16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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