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5일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69명의 명단을 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체납기간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독촐,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소재지, 총 체납액, 체납세목이, 개인은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 대상에는 법인 333개와 개인 3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1천118억원과 7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법인 체납액은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S리조트로 55억5천7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안성시 미양면에 거주하는 고모(41)씨로 25억6천8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008.12.17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