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2동 통장 해촉에 대한 진실은?

  • 등록 2008.12.17 1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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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 vs ‘해당되어 해촉’


 


  의정부2동 주민자치센터(동장 박수열)가 지난 10월 29통 통장 김모(50·여)씨를 해촉한 이후 김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박동장의 자질을 거론하고 있어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김모씨와 의정부2동 주민자치센터의 말을 따르면, 지난 2006년, 2007년 의정부2동 통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김모씨는 2008년 10월말에 통장들의 단합을 위해 한다는 이유로 동장의 직권으로 해촉을 당했다.


  이에 김씨는 박동장을 상대로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소 하는등, 의정부시청과 경기도 제2청사 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의정부시 자치법규 통,반장 해촉 제5조 2의 제6호에 의거한다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자신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내몰고 누명을 씌워 여론몰이 식으로 행정을 이끌려는 동장에게 더 이상은 자비를 배풀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정부시 자치법규 통,반장 해촉 제5조 2의 제6호는 ‘기타 통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동장은 해촉할 수 있다.


  이어 “오히려 통장 연합회 선거 당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동장이 부정적인 행위로 인해 통장연합회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2동 박수열 동장은 “통장연합회는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닌 통장들의 친목단체일뿐, 직·간접적으로 개입도 않했지만, 설상 개입을 했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 며 “상대가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을 보면, '품위손상 등‘에서 동장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인정이 되어 직권으로 해촉을 한것일 뿐, 이 또한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아집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유감스럽지만, 본인 또한 잘못한 점이 없기에 경찰측의 사건 조사의뢰가 오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12-16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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