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괴 예방 교육 의무화

  • 등록 2008.12.18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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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치원 유괴 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연간 10시간 이상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 아동 보호기관)에 설치된 긴급 전화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계획에 실종·유괴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3개월에 1회,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확대하여 기초자치 단체장에게도 설치하도록 의무를 시켰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신설하는 등 운영 위탁 지정 요건과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임상심리치료 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8.12.18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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