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형 범죄 벌금 깎아준다.

  • 등록 2008.12.19 09:27:38
크게보기



 서민이 대부분인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수백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점상/영세 자영업자 등이 각종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을 위한 법무부 민생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통상벌금의 1/2 또는 1/3 수준으로 감액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한다. 또 벌금을 즉시 완납할 수 없는 생계곤란자나 병자에겐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를 허용한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금 분납과 납부연기 등을 확대 시행키로 하고 정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교도소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2008.12.19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kozo01@hanmail.net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