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생들 전화·방문판매 주의하세요

  • 등록 2008.12.19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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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수능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및 전화판매로 인한 피해상담이 모두 58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구입한 사례가 14건이었으며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어학서적을 구독하게 된 사례가 19건으로 주류를 이루었다.


 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 및 전화 판매 모두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제도가 있어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물품이라면 14일이 지나도 철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돼 상품을 샀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포장을 뜯지 않는 것이 반품에 유리하며, 구매 때는 판매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가격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08.12.19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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