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복지사 없었던 A노인요양병원

  • 등록 2008.12.19 13: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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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A요양병원에서 환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시근무토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없이 수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5년 12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 소유자를 직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K(사회복지사)씨를 시설의 장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는 시설의 장은 병원에 상시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K씨는 시설 설치신고를 위해 명의만 빌려줬을 뿐 필요시에만 시설에 잠시 들렀을 뿐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지금까지 복지시설의 의무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등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설 관계자는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며 “우리는 필요할 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관련 기준을 무시한채 편법으로 운영된지 4년여 동안 단한차례의 행정조치 조차 취하지 않는 등 행정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지도점검을 벌여 경고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8.12.19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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