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달

  • 등록 2008.12.19 1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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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9천여건에 92억여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대비 9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승합5톤 이하 화물차 및 영업용 이륜차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는 제외되었다.
 또한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된다.
의정부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12월 31일까지 납수하면 되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관내 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자동차세는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 방문 납부와 함께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납부를 원할 경우 반드시 먼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을 받은 후 위텍스(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0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2009. 1. 1. - 12. 31)을 내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과 함께 자동차세 연세액이 13만원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2008.12.19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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