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19일 아들만 편애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0.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인륜에 크게 반하는데다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평소 어머니(75) 씨가 명문대 출신인 남자 형제들만 편애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2008-12-19
고태현 기자 th047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