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 등록 2008.12.20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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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제2청사는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종목 중 측량업체 등록된 측량기술자에 대하여 시범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 및 측량업체로 최소화


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자의 정상적인 취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현장 및 각종 시설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그간 단속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었다.


 불법대여 방지를 통해 산업현장에 자격자 채용증가 및 양질의 인력채용에 따른 품질향상 및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측량업을 등록한 측량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라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이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2008.12.20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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